정보 공개 및 권리 요청 안내

공개 정보의 제공 기준과 정정·비공개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앱·사업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gentic30은 공개된 앱·사업 정보는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비노출 요청만으로 관련 정보를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 자체의 사업 운영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서, 2020, 10쪽).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정정하며,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소명된 요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저작권 등 다른 권리침해 요청도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사업체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사진·개인 연락처 등이 포함되면 해당 부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공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보의 성격과 출처, 원래 공개 목적, 이용 필요성, 당사자의 반대 의사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제품 정보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기준을 적용하며, 법령상 삭제·처리정지 의무를 우선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페이지 주소, 수정할 항목, 올바른 내용과 확인 가능한 출처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정합니다. 과거 가격·순위 등 관측 기록은 기준일 당시의 오류인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페이지·개인정보 항목·원하는 조치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수집 출처·처리 목적 문의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접수합니다. 사생활 침해 입증 없이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라도 처리 근거를 확인해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검토 중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와 통지 등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공개는 침해 확정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만으로 재게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삭제되나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합니다. 특정 이미지나 항목만 수정·삭제해 해결할 수 있다면 적법한 제품 정보와 독립적인 분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비공개가 필요하거나 법령·법원 명령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요청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admin@october-academy.com으로 대상 페이지·항목과 원하는 조치를 보내 주세요. 자료가 부족해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인·대리권 등 최소한의 추가 확인을 요청합니다. 비밀번호·인증 코드·주민등록번호 전체는 보내지 마세요.

처리 결과는 언제 받나요?

관련 법령의 기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와 사유를 회신합니다.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유와 적용되는 이의제기 방법도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법령상 권리나 구제절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